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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

인접건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보상 판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 판결 201633202, 201633219(병합)

 

1. 사건소개

 

통유리로 건축된 건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N사 역시 지하 7, 지상 28층 규모의 본사 사옥 전체를 통유리 건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건물에서는 낮에 태양광이 과도하게 반사되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렇게 인접 건물의 과도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자들의 생활 방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대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에서는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각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참을 한도의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3. 판결에 대한 소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태양에 의한 직사광뿐만 아니라 강렬한 반사광 역시 그 유입 강도와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 발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그 피해 방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유리로 된 건물을 시공할 때 인근 주민들의 생활방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유사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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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법률친구

등록일
2021-06-08 11:06
조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