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에 의해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 처분(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노동위원회 결정(부당해고, 부당노동해우이 등)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행정심판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정보 항고소송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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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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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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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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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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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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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